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하는 양형자료를 발급받으려 금주클리닉을 의뢰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음주운전 이랍니다. 물론 다른 공판도 있습니다.

요즘 원장님께서 방화 범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마침 출근하며 들은 뉴스에선 관련 사건이 보도되었댑니다. 서울 사건인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네요.

이는 음주운전 6~7회 만큼이나 위험한 사항으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된다네요. 아래 영상엔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저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께요. 음주 화재 범죄와 알콜클리닉 변호사님은 왜 실형이 확정적인 의뢰인을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을까?

알코올로 통제를 상실 -> 욱하는 마음 -> 알코올클리닉 치료와 충동장애 조절로 입체적 의료기록인 양형자료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된답니다. 인명 피해가 적더라고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중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주 클리닉에 참여하여 구속 영장 기...